부동산과 경제 / / 2022. 11. 11. 01:03

11.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소개

11.10일 오랜만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어 더 이상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발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뉴스1 기사

 

주요 내용

 

자료 : 국토교통부

가장 눈여겨볼만한 내용은 11.14일자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일부(인천 전지역, 경기 22곳, 세종)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며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될 시 변경 사항>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2. 청약 조건의 변화(기존:세대주, 변경:세대원도 가능)

3.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기존:8%, 변경:1~3%)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기존:2년, 변경:3년)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기존:거주 2년, 변경:보유 2년)

8. 세대 당 대출 건수 상향(기존:1건, 변경:2건)

9.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주택 청약 시 기존 처분서약서는 유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의무 매매거래금액 상향(기존:모든 거래, 변경:6억원 초과)

11.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 : 최대 30%

 

<양도세 변경 사항>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양도시기에 조정대상 해제가 되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2.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없으나 "2년 보유" 요건임

3. 1세대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도 거주요건 2년이 있는데, 이것은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동일하게 "2년 거주" 요건

 

<취득세 변경 사항>

1. 조정 지역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중과(8%, 12%), 증여취득세(12%)에 대해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환급 가능함.

 

<주택담보대출 변경 사항>

1. LTV 상향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 50% -> 70%, 다주택자 : 대출 불가 -> 60%

2. 처분각서(6개월 또는 2년) 조건 실행 대출 : 처분 각서 소멸됨

 

<분양권 변경 사항>

1. 중도금 대출한도 : 50%, 세대당 1건 -> 60^, 세대당 2건

2. 비조정지역이라도, 분야권 전매금지는 광역시는 3년 적용 변화 없음

 

따라서 바뀐 규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만큼 현재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침체는 정부의 규제 완화 후 해소 되는 것을 이전 사이클에서 확인했던 것 만큼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를 더 기다려 볼만하며 침체 분위기가 언제 반등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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